HUG,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 감사원 표창
HUG,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 감사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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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이행 절차 간소화.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증이행 절차 간소화.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II' 특정 감사 결과,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주체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하자내역을 판별하는 등 보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8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HUG는 전유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전북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 내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입주민 불편 해소 및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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