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3법' 통과···'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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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개인 동의없이 활용
2019년 국정감사가 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 등에서 열린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산업 등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관련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개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개인의 신원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게 가공하는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고의적 재식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준비해온 데이터바우처,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마이데이터 등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수요·공급·가공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는 데이터의 생산과 수집·분석·유통을 진행한다. 금융·통신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도 통신이나 공과금 등을 제때 잘 낸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를 높여주는 식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만들어 개인사업자CB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MyData)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등 금융자문을 할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기업에서 마이데이터 시장 진입을 준비중이다.

이 외 내 신용평가 결과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개념도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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