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 '300만' 돌파
서울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 '3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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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등 분양가 인하 압박에 '로또아파트' 기대감↑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주택이 인근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시세차익이 확대돼 가입자 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총 590만22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0월 588만5251명보다 1만497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중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928명으로 지난해 298만6041명보다 2만2887명이 늘어났으며, 지난 2009년 5월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을 말한다. 특히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 순위 자격요건에 따라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경기지역 종합저축도 755만3055명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3만6249명이 늘었으며, 1순위 가입자수 역시 전월대비 2만여명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 422만9854명을 기록했다. 5대광역시(483만6172명), 기타지역(542만5381명) 등 지방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대출 및 청약 규제를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 등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지역 1순위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가입 자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들이 이러한 규제효과보다도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차익의 메리트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의 경우 당첨되기만 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는 '로또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실제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 자이' 전용면적 84㎡는 15억73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앞서 입주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억2000만원(6층)에 거래되는 등 곧장 시세차익으로만 1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종합저축과 함께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포함한다면 서울지역 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가진 수요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9만3077명에 달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시세차익이 높은 곳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8.03대 1로 나타났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구축을 매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청약을 통해 신축 분양할 경우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정확한 시세차익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내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4월 개별 조합 상황에 따라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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