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나선다···"규격안 구체화"
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나선다···"규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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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했다. 깐깐한 기준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이 구체화된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t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t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소형 장비로 변경할 경우 교육이수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t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했다.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확인검사가 의무화된다.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더불어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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