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 몸매 내세운 인플루언서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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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튜브·인스타그램 통한 다이어트·디톡스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다이어트·디톡스 허위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다이어트·디톡스 허위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을 소개하는 수법으로 식품을 팔아 잇속을 챙긴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덜미를 잡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체험기를 올려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로워 10만명 이상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에 적발된 것은 가짜 체험기를 내세운 유통업체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153개 게시물(33개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고, 행정처분과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7건 △원재료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 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에 대해 식약처는 "대부분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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