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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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 이관"
(사진= 한국감정원)
(사진= 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 청약시스템의 이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약업무의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청약 업무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을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374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의사일정 내 192번째 등록됐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 약 보름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청약업무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존 청약업무는 청약자가 자신의 가점과 자격, 순위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 탓에 지난 5년동안 16만명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토부 산하 감정원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이관해 사전검증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처음 청약 업무 이관을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올해 2월로 시행 시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6일 각각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청약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문제로 지적됐던 부적격 청약 당첨자 관리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정원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부적격 당첨 사유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어 오후 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본회의 직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희의 연기를 신청해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이행 이후에도 청약 내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보 고시까지 15일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날 통과된다고 한다면 테스트를 거쳐 2월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본회의가 오늘 중에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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