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라임 펀드 공동대응반 구성···회사별 '온도차'
금융권, 라임 펀드 공동대응반 구성···회사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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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진=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와 관련, 판매사들이 공동대응반을 구성했으나 대응 방법의 온도차가 확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메자닌펀드(라임 테티스 2호), 사모채권형 펀드(플루토FI D-1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은 최근 공동대응반을 구성했다.

판매사들은 향후 라임자산운용이 공개할 펀드 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확인한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각자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산정 시점이 달라 정확한 피해규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3개 펀드에 재간접투자한 157개 자(子) 펀드의 상환과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환매·상환 연기 대상 펀드에 투자한 전체 계좌 수는 4096개, 금액은 1조5587억원 규모다. 상당수가 개인 투자자로 3606개 계좌에 9170억원을 투자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펀드의 손실률이 최대 70%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각 회사별로 라임 사모펀드를 대하는 온도차는 확연히 달랐다.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금융사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과정에서 자전거래를 하는 등 불법성을 띈 만큼 판매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멀쩡한 상품을 구입했는데 내용물이 썩어있다면 이는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에 항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태는 운용 과정에서 잘못한 라임자산운용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거나 폐쇄형 펀드 상품만 판매한 곳은 당장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폐쇄형펀드는 만기가 될 때까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는 상품이다. 존속기간이 정해져있어 부동산 등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반대로 개방형펀드는 투자 후 만기 전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폐쇄형 상품은 약관상 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만기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폐쇄형 상품만 판매됐는데, 현재로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기가 돌아와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응반과는 무관하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광화는 우선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무역금융펀드 가입자들을 모아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 등에서 상품을 설명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는 숨기고, 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상품 가입 과정에서 투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누리는 이번 주중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과 해당 회사의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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