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인터넷은행법은 보류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인터넷은행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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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가 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 등에서 열린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보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정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권과 산업계 등 관련 업계는 업종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들 3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채 의원은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김범수 대표에 대해선 심사하지 않는다 해서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줬다"며 "그런데 KT는 그것마저 안되니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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