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보호구역 7710만㎡ 해제···개발업무도 지자체 위탁
당정, 軍보호구역 7710만㎡ 해제···개발업무도 지자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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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14개 지역이며, 면적만 7709만6121㎡에 달한다.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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