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식육판매업자 '철퇴'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식육판매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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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북채 압류하고 영업소 폐쇄···고의·반복적 법령 위반 업체 1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압류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압류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소가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서울 금천구의 식육판매 영업자를 적발해 유통기한 변조 '북채'(닭고기 포장육)를 압류했으며, 해당 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 2018년 5월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엔 유통기한을 '뻥튀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닭고기 북채 유통기한을 17일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이다. 

해당 업소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곳들 중 하나다. 식약처는 고의·반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 중인 업체 2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 △시설기준 위반(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의적 식품위생법령 위반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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