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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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2일 기준). (사진= 서울시)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2일 기준).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계획됐으며,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과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직원 5명 등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동안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두고 반복되는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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