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규제 강화에 실수요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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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거주기간 1년→2년 강화···청약 대기자 거센 반발
27일 서울 대치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면서 청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1일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은 2월9일로 규제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유망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과천 등지에서 일부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작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댓글 상당수는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강 모씨는 "기존의 규칙으로는 당해자격을 이미 갖춘 상태였지만 갑자기 변경된 규칙에 따라 당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존 2년 이상 가구에게 당첨 확률만 높여주는 특혜가 주어지며 이는 정책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수혜자와 피해자만 생기게 된다"라며 "과거 판교 신도시 분양할 때 성남시에서 2001년 지역 거주자 우선분양 자격 강화를 계획, 발표하여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만큼 이번에도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씨도 "당해 기준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게 투기꾼을 잡는 것이냐 아니면 해당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이미 주택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냐"라며 "이번 정책이 전세값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인지 햇갈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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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2020-01-09 00:39:28
행정절차법 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 시 법령 등의 해석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