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M&A 사전동의 심사 착수···"1월중 결론"
방통위, SKB-티브로드 M&A 사전동의 심사 착수···"1월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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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 공적책임 기준 높여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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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결론을 내리면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달 중에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심사 계획을 보면 방송법 101항 각호에 따라 6개의 심사사항과 9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방식은 심사위원이 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을 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위원 점수 평균 반영해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 사전동의가 원칙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날 배점을 일부 변경했다. 공적책임 기준을 높인게 눈에 띈다. 

방통위는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바꾸고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점수도 높였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운영현황 30점, 판매망 관리 20점의 배점을 각 20점, 30점으로 바꿨다.

또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은 삭제했으며, 합병의 재무적효용(자기자본 순이익율, 영업이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은 20점에서 30점으로 점수를 높였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포함한 미디어 전문가 2명, 법률 전문자 2명, 경영·경제·회계 전문가 2명, 기술 전문가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허욱 상임 위원은 "IPTV사업자의 케이블 합병 첫 사례로 방통업계 산업 정책적 의미가 큰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 심사와 방통위 차원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통신사가 최대주주 되는 점 공적 책임 심사기준을 높인 것은 합당해 원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과기부 심사와 다르게 살필 부분이 있다"며 "통신업자보다 방송 지역성의 강화가 가능한지, 지역성 구현이 가능한지, 통신사가 어떤 책임의식 가지고 있는지 주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일치된 의견으로 지역성, 고용안정, 시청자이익침해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최대한 빠른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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