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 시 랜섬웨어 감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시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딩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한편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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