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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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수입 검증 실시"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우대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엔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또 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사업자의 자진신고 후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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