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모펀드 35% 은행서 판매···불완전판매 논란
라임사모펀드 35% 은행서 판매···불완전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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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잔액 최대치일때 34.5% 비중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박조아 기자)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권 판매비중이 전체 비중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다시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성토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펀드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4조3481억원 규모다. 이 중 은행권을 통해 판매된 건 1조2257억원(28.2%)이나 된다.

같은 시기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액 중 은행 판매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비중이 4.3배나 높다.

이보다 더 높은 때도 있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던 지난해 7월말, 판매 잔액은 사상최대인 5조7217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은행 판매분은 1조9766억원(34.5%)을 차지했다.

7월말 은행별로 판매잔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이었다.

이후 판매잔액이 줄어들면서 11월에는 우리은행 5180억원, 신한은행 3944억원, KEB하나은행 1416억원, 부산은행 734억원, NH농협은행 462억원, 경남은행 431억원, 기업은행 53억원, 산업은행 37억원으로 축소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례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환매가 중단된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와야 진행될 수 있다.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지면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손실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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