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부실점검 수행 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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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부실 수행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인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됐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관련 대안도 요구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이다. 우선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6개월까지 확대하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안점점검 불량 수행 구분을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향후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 등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새로운 건설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간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을 활성화해 시설물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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