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 수락 기한 연장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 수락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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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 분쟁조정 수락 여부 기간을 연장했다. 조정 수락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조정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중 현재까지 수용 여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서는 같은 달 20일 양측에 전달됐다. 조정안을 받은 위 20일 이내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달 8일까지 은행과 해당 기업은 수용, 불수용, 연장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연말과 연초 바쁜 시기를 보낸 은행들이 키코 사안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판단,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은행권은 키코 배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배상하게 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감원에 수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1곳이다. 대신 대주주가 은행 출자기관인 유암코로 바뀐 기업은 배상금을 법인 운영에만 쓰고, 은행들이 가진 개인 보증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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