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15배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확대"
[세법 시행령] "'15배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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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제외
캡슐맥주 '주류' 인정…제주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술담배'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264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매출액(6706억원)의 39%에 이른다. (사진=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또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제외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

특히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속하는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과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0~2%), 중견기업(8~15%), 중소기업(25%)보다 최대 15배 높다.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또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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