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불법제조·판매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불법제조·판매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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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대형마트·전통시장·고속도로휴게소 점검···적발되면 공급업체까지 추적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019년 9월9일 경기도청에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019년 9월9일 경기도청에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5일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골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거·검사를 거쳐 적발된 불량식품을 압류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불량식품 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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