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본격 시행···산업부 "전기료 인하 기대"
LNG 개별요금제 본격 시행···산업부 "전기료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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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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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2022년 1월 1일 종료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 신청을 협의할 수 있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와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평균요금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LNG 직수입 비중은 2015년 5.7%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3%, 2018년 13.9%로 급증했다.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비축 의무가 없고, 글로벌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는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저렴한 연료 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별요금제 물량은 수급관리가 어려운 직수입 물량에 비해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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