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원 주문' 준법감시위 구성···위원장에 김지형 前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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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로 운영..."'파기환송' 재판부 지적에 화답"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시 21회)을 내정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장을 내정하고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사회 산하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운영한다. 

삼성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10월 25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당시 공판에서 "삼성 내부에서도 총수와 임원이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최순실) 씨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재계는 삼성의 이번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 감시제도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한 화답성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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