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측량 심사기관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정
국토부, 공공측량 심사기관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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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계약을 체결해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맡겼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와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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