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저축은행 지분 매각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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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상상인증권과 관계 없어"
(사진=상상인저축은행 홈페이지)
(사진=상상인저축은행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상인그룹이 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검사서와 관련해 "상상인그룹은 상상인 및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제재가 상상인증권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상인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준원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두 저축은행과 관련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상상인그룹은 그룹내에서의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두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하기로 확정했다.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직접 맡고 있던 당시 이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유 대표가 두 저축은행의 보유주식을 모두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의 퇴직 임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에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을 경우 옛 저축은행법 적용을 받아 저축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제재는 상상인증권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상상인 측은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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