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진입 문턱 높아진다
증시 진입 문턱 높아진다
  • 김성호
  • 승인 200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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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중견기업 및 퇴출 기업 재상장 기준 강화

코스닥-ROE 요건등 추가...우량 기업 지수도 개발


앞으로 거래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과 퇴출 후 재상장 하는 기업에 대한 상장기준이 강화된다. 또 코스닥시장도 신규 등록기준이 강화됨은 물론 등록기업의 옥석을 고르기 위해 우량기업 지수가 개발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에 대한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거래소·코스닥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건실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진입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그 동안 거래소 신규상장 요건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돼 왔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진입기준과 차별화가 미흡했던 게 사실. 따라서 이번에 개선된 방안에선 중견기업의 거래소시장 진입기준을 외형면에선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영성과(ROE)는 성장형 기업인 측면을 고려해 높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자본금은 20억원에서 30억, 자기자본은 50억원에서 75억원, 상장주식수는 30만주에서 100만주로 늘어나며, 매출액도 최근 60억원과 3년간 평균 50억원에서 최근 150억원 3년 평균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ROE 또는 순이익은 5% 또는 10억원에서 10% 또는 2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거래소시장에서 퇴출 후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도 개선된다. 그 동안 퇴출 된 기업이 5년내 시장에 재 진입할 경우 신규 상장요건보다 완화된 재상장요건을 적용 받아 왔으나 투자 부적격 기업이 또 다시 시장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퇴출 후 재상장하는 기업은 자본금, ROE요건 등이 추가되고 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 상장주식수 100만주, 매출액 300억원, ROE 5%의 기준이 적용된다.
코스닥시장은 건실한 기업의 시장진입 유도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선됐다.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경우 ROE(10%)요건이 신설되고 자본금(5억원에서 10억원). 감사의견(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 요건이 강화되며, 벤처기업은 자본금(5억원), 경상이익실현, ROE(5%) 요건이 신설되고 감사의견(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과 부실기업 혼재로 투자판단이 어려운 코스닥시장의 기업옥석을 가리기 위해 경영투명성, 재무안정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우량기업(Star주20~30종목) 지수도 개발된다.

금감위는 이 밖에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에 대한 진입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부당한 상장차익 가능성이 없는 해외공모도 국내공모와 같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금지 예외사유에 추가하고 또 국내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경우 공모 분산비율 산정시 해외 공모물량도 포함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래소 상장규정 및 코스닥 등록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3일 증선위 심의와 5일 금감위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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