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표준시장단가 공표시기 단축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표준시장단가 공표시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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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당겨진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이며, 표준품셈은 노무비, 재료비 등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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