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최대 0.7%p 적용
내년부터 다자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최대 0.7%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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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3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우대금리가 0.7%포인트(p)로 상향된다. 또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4일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녀 수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된다. 1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0.3%,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0.5%,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0.7%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확대한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3자녀를 둔 가구라면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 금리로, 전세 구입시 버팀목 대출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 이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로 대출해준다. 이 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여되는 0.1%p의 우대금리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과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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