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집니다-금융] 가계·기업대출 가중치 조정···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새해 달라집니다-금융] 가계·기업대출 가중치 조정···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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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한 박람회에서 주택연금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박람회에서 주택연금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1월 1일부터 은행권의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가 조정된다. 또 법인과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대출 가중치를 85%로 낮추고 가계대출 가중치는 115%로 확대하는 등 예대율을 조정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분기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상반기 중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넥스 상장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1월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또 1분기 중 4년간 3000억원 규모를 핀테크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도 출범한다. 상반기에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고, 하반기에는 IT·빅데이터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인공지능 등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금융거래에 대한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과 외국인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또 5월부터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를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해져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도 내년 추진한다.

1월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4%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같은 달 연금제도도 개선돼 세액공제와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동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반기 중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 요약자료를 제공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긍급제에서 1000점 만점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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