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에 800억원대 세금 부과···암호화폐 과세 기준 논란
국세청, 빗썸에 800억원대 세금 부과···암호화폐 과세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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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사진=빗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당국이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해석한 신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대신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 어려우니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과세로 인해 여러 논란이 이어진다.

가상화폐의 양도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다. 소득세를 매겼다는 건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자산이 아닌 화폐일 뿐이라면 국세청은 과세할 수 없다.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자에게 원천징수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세금 부과대상 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인지도 논란이 된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가격이 폭락해 손절매 한 뒤 출금했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봤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더이상 할 수 없어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통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번의 경우 외국인 고객의 소득과 관련해 과세대상이 됐지만 국내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되면 가상화폐 업게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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