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자본시장법' 넘어 '사기사건'으로 확대되나
라임사태, '자본시장법' 넘어 '사기사건'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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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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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미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헤지펀드는 라임운용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해 왔다. 이에따라 라임사태는 투자금을 늦게 돌려주는 환매중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 투자금 자체를 날릴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라임과 관련된 증권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3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무역금융 전문 헤지펀드인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IIG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모펀드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부도 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대출채권을 허위로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SEC는 IIG가 기존 고객의 환매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새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이와 관련한 IIG의 사기 규모가 6000만달러(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라임운용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액의 상당액을 IIG 측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이 일반 투자자, 3500억원이 국내 모 증권사의 돈이다. 해당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대출 3500억원을 일으킴으로써 무역금융펀드 규모를 키웠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해 주는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결국 TRS 거래는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의 규모를 대폭 키울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한 셈이다.  

앞서 지난 10월 라임운용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SEC의 판단에 따라, 무역금융펀드로의 투자금 가운데 IIG에 투자한 돈은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라임 사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온 금융당국은 펀드 운용·관리를 맡은 라임운용과 증권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검사 막바지 단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임운용과 증권사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국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는 불완전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 형법상 사기의 영역으로 법위반 수위가 높아진다. 라임운용은 올해초 해당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지분을 싱가포르 R사에게 모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모펀드의 원금손실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넘겼다면 '계약과 관련 중요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이 자체적인 검사 수준을 넘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지 금융투자업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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