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요양급여 67억 부당 취득 '사무장병원' 적발
경기도 특사경, 요양급여 67억 부당 취득 '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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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사 포함 6명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에서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뒤, 3년7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9일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7개월간 수사 결과,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A씨와 B씨, 의료재단 이사, 요양병원 의사와 행정원장 등 6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67억원을 지급받았다. 

피의자 6명 가운데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의료생협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바꿨다. 의료재단 이사와 감사도 지인들로 구성하고,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운영해온 요양병원은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기 위해서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구조여서 국민 건강보다 영리 추구가 우선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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