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 PC·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 PC·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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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배당금도 수령 및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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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8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PC·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도 PC·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PC·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PC는 페이인포, 모바일 앱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하며, 조회 가능한 서비스는 카드번호·카드상품명·가맹점명·납부자번호·요금종류 등이다.

이번 통합조회 서비스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SKT·KT·LGU+),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 등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카드사별로 전화 문의를 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이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 또는 기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행법상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조합원이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퇴 조합원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활동 조합원의 경우에도 배당금을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배당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 및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 확대 대상은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보험사 및 PG가맹점 등이며, 내년 12월 경 카드 자동납부 조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우체국·상호금융)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도 내년 6월 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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