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7곳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총 37곳 완료
회계법인 7곳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총 37곳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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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법인 7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 

이에따라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금융위원회는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올해 9월27일 20개 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된 후, 지난달 2차 등록에서 요건을 충족한 10개 법인이 추가됐다. 이번에 7곳이 더해지면서 상장사 감사인은 총 37개 법인이 됐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수시 등록 중이다.

등록 법인은 상장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상장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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