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1~3단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서울 목동1~3단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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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아파트 1∼3단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 목동아파트 1∼3단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이다.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타 단지(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약이 강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다.

1종은 용적률 150%(층수 제한 4층), 2종은 200%(층수 제한 7층과 12층), 3종은 250%(층수 제한 없음)다. 건폐율도 1·2종은 60%, 3종은 50%다. 2종에 비해 3종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

앞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목동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의 걸림돌이 된다며 조건없는 종상향을 요구해왔다. 양천구도 지난해 목동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목동 1~3단지를 3종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있는 근린상업 지구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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