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경상정비 협력사,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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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발전 5사)
발전 5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발전 5사)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내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8개 협력사는 금화PSC와 수산인더스트리, 원프랜트,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이다.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이번 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조사위는 민간협력사가 입찰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정 TF는 발전사에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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