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부, 쪽방·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자활 지원
국토부-복지부, 쪽방·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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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쪽방·노후고시원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 재활일자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개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세부 관계기관으로는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관리공단 등이다. 이들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의 20만원 한도의 이주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일자리를 맞춤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대 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및 복지부·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면서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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