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대림산업 회장 불구속 기소···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검찰, 효성·대림산업 회장 불구속 기소···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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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계열사 부당 지원 등)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인 GE는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이자,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4개 금융회사의 SPC가 인수하되, 이들의 요구를 효성투자개발이 들어주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2년간 유지되도록 했다.

이 계약을 통해 효성투자개발은 재무가 부실한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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