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 분리과세 폐지 추진
간접투자상품 분리과세 폐지 추진
  • 임상연
  • 승인 2003.08.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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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이번주 稅發審 개최...은행·투신 '촉각'
5조원 자금이탈, 간접투자시장 고사 반대.

정부당국이 간접상품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리과세투자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 및 투신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간접상품에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분리과세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메리트 상실로 은행 2조원, 투신 3조원에 달하는 관련자금이 이탈하는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5일 정부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조세 형평성 및 세제혁신의 일환으로 간접상품등 분리과세 범위 및 대상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주 세제발전심위위원회를 개최, 심의후 관련법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재경부는 간접상품에 대한 기존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장기채권에 대한 직접투자와 장기저축에 대한 분리과세만 존속시킬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20조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최종상환일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분리과세투자신탁 포함) 및 증권과 장기저축(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에 투자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범위 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오는 27일 또는 28일 개최되는 세제발전심위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분리과세투자신탁을 운용중인 은행 및 투신권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지난 7월말 기준 199개의 펀드에서 2조9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중인 투신권은 정부당국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되는 ‘고사정책’을 펼치려 한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상품메리트 상실에 따른 자금인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특히 분리과세투자신탁은 대표적 장기형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 급속하게 단기, 부동화되는 간접투자시장을 더욱 경화(硬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신권 한 고위관계자는 “간접상품의 분리과세 혜택 폐지는 단순히 5조원에 달하는 관련자금 이탈만이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국내 간접투자시장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장기채권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채권시장을 혼돈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 투신권은 근거 법령의 존손을 건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당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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