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신년 세일 앞둔 백화점들 '한숨'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신년 세일 앞둔 백화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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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롯데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기간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사진=롯데쇼핑)
지난해 롯데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기간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사진=롯데쇼핑)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백화점들이 정기세일 중 효과 및 매출 외형이 큰 '신년 정기세일'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2022년10월30일까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하면서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보다 신년 정기세일 기간이 줄었다. 롯데·현대는 내년 1월2일부터 19일까지, 신세계는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신년 세일에 돌입한다. 지난해 백화점 3사 모두 1월2일부터 20일까지 세일을 벌인 것과 비교하면 롯데와 현대는 1일, 신세계는 8일 축소된 셈이다. 

백화점 신년세일 기간이 줄어든 이유는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 시행 강화가 첫손에 꼽힌다. 특약매입 지침에 따르면,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와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비용 중 50%를 부담해야 한다. 

통상 백화점이 세일을 진행할때 입점 업체들은 저마다 할인율을 정해 세일에 동참했다. 그동안에는 백화점 납품업체가 세일로 깎아준 물건 값의 차액을 대부분 부담해 왔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입점 업체와 백화점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입점 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자발성 요건 기준이 모호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백화점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다. 판촉 행사의 경위, 내용 등을 타 업체와 구별 짓는 차별성 요건도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백화점업계는 협력사와 소통하는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년세일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 앞서 납품업체에 개별적으로 고지하던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바꿨다. 백화점업계는 참여 여부나 할인율, 판촉방식을 납품업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이달 30일까지 참여 여부 공문을 받을 예정이며 현대는 세일이 끝나는 날(19일)까지 공문을 받는다. 

공정위 측은 내년 중 표준약정 형태의 가이드를 발표해 업계의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정기세일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세일에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보다 절차를 강화했다"며 "납품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세일과 관련해 사전에 장기간 공지하는 등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B 백화점 관계자 역시 "지침이 시행된 후 첫 행사다보니 아무래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며 "해석이 모호해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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