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계약업체에 비용 전가 '갑질'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계약업체에 비용 전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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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9곳 불공정관행 점검···LH, 용역 지연보상금 미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계약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75%에 달하는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할 사업비 310억여원을 떠안게 됐으며, 도로공사는 개선된 화장실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56개 임대 운영업체와 휴게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국 152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화장실 시설 전반을 개선해 공사 자산을 늘리는 사업은 도로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준공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계약 49건 가운데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은 41건이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된 지연보상금은 57여억원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지금까지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57건 계약의 지연보상금 111억여원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를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 LH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 시켜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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