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막판쟁점 '손해배상한도' 9.9% 최종 합의
아시아나 매각 막판쟁점 '손해배상한도' 9.9% 최종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7억원 규모···구주 매각가는 3200억원대로
세부적 사항 모두 조율···26일 체결 가능성 높아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가 결국 9.9%로 최종 합의됐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대규모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금호 측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구주가격은 HDC현산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정리됐다.

재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를 마쳐 계약서상 사인만 하면 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계약서의 세부 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일각에서는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27일보다 하루 정도 앞당긴 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원 가량의 실탄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