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음료 담긴 초록 페트병 사라진다
술·음료 담긴 초록 페트병 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PVC 포장재 사용 금지
처음처럼 투명페트 (사진=롯데주류)
처음처럼 투명페트 (사진=롯데주류)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서 수조나 음료가 담긴 초록 페트병을 구경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음료업계는 소주를 포함한 생수, 음료 페트병을 재활용이 쉬운 투명한 색으로 바꿔야 한다. 라벨을 붙일 때도 쉽게 떨어지는 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제품별로 재활용 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환경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2020년 9월24일까지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페트병을 초록에서 무색으로 바꿨다. 약 1년간 실험을 거쳐 맛, 향, 탄산 강도, 음료 색 등 품질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칠성사이다 페트병 색이 바뀐 것은 지난 1984년 1.5L 제품이 출시된 이후 35년 만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500mL 제품을 무색 페트병으로 먼저 선보이고 300mL 및 1.25L, 1.5L, 1.8L 등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소주 페트병 상품을 기존 초록색에서 무색으로 바꿨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말부터 '참이슬'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으며, 롯데주류도 지난 10월부터 '처음처럼' 페트병을 모두 무색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

다만 맥주용 갈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바꿀 경우 제품의 변질 우려가 있어 업계에서는 아직 고심 중이다. 갈색 페트병은 발효주인 맥주 변질을 막아주는 노릇을 해왔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이기 때문에 페트병의 색을 투명하게 바꿔도 제품 변질에 대한 우려가 적지만 발효주인 맥주는 다르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맥주 갈색 페트병 전환에 대한 방침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