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계열사 간 컨설팅·부동산 거래 내역 공시"
공정위 "지주사-계열사 간 컨설팅·부동산 거래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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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공시대상기업) 집단이 지주사와 계열사(자·손자·증손회사 등) 간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등에 대해 공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 차원이다.

공정위는 2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 10월 이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된 공시 규정에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됐다.

그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이 지주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 규정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과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각각 신설하고 연 1회(매해 5월 31일까지)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개정내용은 내년 공시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해 분석 및 공개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시 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하겠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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