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시설자금 10조 공급···"혁신금융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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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발표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일원으로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2조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대 15년 만기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말까지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통상금리가 적용된다.

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내년 3조원을 공급하는 등 2021년까치 총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을 공급한다.

제조업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도 내년 1조5000억원 집행하는 등 2019~2021년 기간동안 총 5조원이 공급된다.

특히 민간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 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NCR)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혁신창업 기업 등에는 기업은행이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P2P 등 새로운 대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형태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법인 사업자 연대보증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 방안도 진행된다. 연체 휴·폐업자는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문부분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포용금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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