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초 '공동재보험' 도입
금감원, 내년 초 '공동재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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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역마진 리스크 헤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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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이르면 내년 초 공동재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은 금리역마진 위험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넘겨 향후 수익 및 부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보험료(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 즉,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재보험사(뮌헨리·스위스리·RGA·코리안리)와 6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메트라이프·푸르덴셜·ABL생명)의 공동재보험 전문가와 꾸린 공동재보험 태스크포스(TF)를 종료했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TF 종료 후, 해당내용에 대한 도입방안을 금융감독원 공제보험팀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으로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 재보험에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기는 공동재보험(coinsurance) △자산이 넘어가지 않는 형태의 펀드위드헬드(Coinsurance Funds withheld) △부채와 자산이 둘 다 넘어가지 않는 Mod-co(modified coinsurance)가 있다. 

금감원은 승인방안을 고민해서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최종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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