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정부 출연 5년 연장···年1900억원으로 확대
서민금융상품 정부 출연 5년 연장···年19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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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햇살론17 차질없이 공급"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금 규모를 확대·연장하고, 全금융권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권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추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만든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한다.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全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고객 확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도 도입된다. '보증이용' 출연은 보증사용잔액에 비례한 사용료를 말하며,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 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한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변경해 고객재산 보호 및 주인 찾아주기를 강화한다.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한다. 현행법 상 휴면예금 정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이지만,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영구 보장해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해 준다. 서금원 주관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제고한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햇살론17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햇살론유스(youth) 출시,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장의 공백이 없도록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2018년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내년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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