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25인·2개사 검찰 고발
증선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25인·2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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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공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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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25인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제재사례와 최근 특징·동향을 23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에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23건에 비해 20%(25건) 감소한 수준이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도 2015년 79건에서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8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4분기 증선위는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과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자본 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가 일어났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기자금을 활용했다고 공시했다. 또,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나 실체가 없는 법인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나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과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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