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강화 위해 바젤Ⅲ 도입 앞당긴다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강화 위해 바젤Ⅲ 도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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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은행 분야 규제 13건 개선
시민감시단 역할 강화·불완전 영업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민이 직접 은행 광고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분야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은행권은 바젤위원회 도임 권고 기한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표중방법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도입하게 되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분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돼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권의 광고 규제에서 시민감시단의 점검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감시단은 기존에는 광고에서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 보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헤 포함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또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도 마련된다.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를 규정하는 감독 규정에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 모호한 표현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에 포함하지 않고,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바젤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히 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연계된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 이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한다.

또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제도 도입 시기를 명확히하고, 시장성 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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