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또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업계의 불황으로 '감원 칼바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우선협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한 만큼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매각 후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업의 불황으로 감원 움직임이 업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감축한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항공업계의 구조재편이 본격화된 가운데 당분간 비용 감축차원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