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속사포' 전화 사라진다···문자·전자우편으로 일부 대체
보험계약 '속사포' 전화 사라진다···문자·전자우편으로 일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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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계약 체결 시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로 보험 가입시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해 낭독해야 했다. 이에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던 문제를 개정안을 통해 해결했다.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가 신설돼 '꺾기' 발생 가능성은 차단된다.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도 마련했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된다는 문제점도 해결한다. 

앞으론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돼 올해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엔 20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 모두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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